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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라이프

2020년 전기차 보조금 (1) 지급 방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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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기차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2020년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방식, 지급 규모와 지역별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게 되는 지원금으로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대해 지급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첫번째로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과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가지 보조금 둥 국고 보조금은 전기차의 성능을 나타내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급되나 2019년 기준 구매 가능한 전기차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SM3 Z.E.나 BMW i3 (18년)와 아이오닉(18년)을 제외한 모든 차종은 최고 금액인 9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예산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편차가 매우 컸고, 2019년 기준 최고 1000만원에서 최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이 구매 신청서 접수순/추첨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비슷합니다.

 

(1) 우선 본인의 거주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규모와 자격 요건, 보조금 지급 방식(선착순 또는 출고순)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자격이 된다면 본인이 구매를 고려하는 차량 회사의 전시장으로 가서 구매 계약을 합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계약서 외에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대부분 담당 영업사원분들이 해주시지만 아직 전기차 보조금 신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 가급적 계약 및 출고 실적이 있는 분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제출한 신청서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여 문자나 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보조금 자격 취득 후 2개월 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자격이 박탈되는 지자체가 많으니 보조금 신청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차량의 출고대기가 2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면 계약하자마자 구매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2개월 내 차량의 출고가 확정적일 때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차량이 출고되면 받게 될 보조금만큼 뺀 금액을 차량 제조회사에 지불하고 차량을 인도받고 차량을 등록하면 됩니다. 실제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은 차량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제조사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 구매자는 여기까지만 신경쓰면 됩니다.

 

(5) 차량 제조사의 담당 영업사원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6)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차량 제조사로 지급합니다. 제조사에서 보조금 입금을 통해 차량대금 결재가 끝났음을 알려오면 끝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이라는 혜택 때문에 일반 차량구매시 보다 생각할 것들이 더 많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기차는 이런 불편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탈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역별 보조금 지급 규모와 지급 액수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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