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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라이프

전기차 혜택 정리 (2) - 충전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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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및 세제 혜택애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구매 후 실제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충전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2019년 말까지)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신, 배터리 내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충전 요금을 유류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기차의 충전 요금 체계는 내연기관차의 유류비와 상이합니다. 전기차의 충전 요금은 충전시킨 전력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에 기본료를 더하여 최종 요금이 산정됩니다. 완속 충전의 경우 2017년 이전까지는 11000원의 기본료가 부과되고 단위요금(52.5원/kWh ~ 244.1원/kWh, 시간 및 계절별로 상이)에 실제 충전량을 곱한 전력량 요금을 더한 비용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의한 전기차 특례요금제(2017년 1월부터 3년간 시행)의 시행으로 기본료는 면제되었고 전력량 요금도 50% 감면되어 완속 충전 시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요금에 대한 부담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급속 또한 마찬가지로 특례요금제의 적용을 받아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기관에서 널리 볼 수 있는 환경부 급속 충전기의 경우 현재 전기차 특례 요금제에 따라 kWh당 173.8원으로 요금에 책정되어 애초에 계획된 요금인 kWh당 313.1원 대비 44% 인하된 요금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환경부가 아닌 타 충전사업자의 경우 충전 단가가 환경부 단가와 차이가 있으나 충전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충전기에서 환경부 카드로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며 173.8원/kWh의 요금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충전사업자 간 상호 연동 범위와 요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사업자 별 충전 요금 표 / 출처 : EVPOST, 전기자동차의 충전 요금 청구서 분석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2020년 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또한 전기차의 보급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할인 제도는 2020년 말까지 적용되며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민자 포함)가 해당이 되며 민자 고속화 도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 내 일산대교, 제 3 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100% 면제되어 무료로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의 경우 차량 번호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 할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단말기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말기의 등록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있는 도로공사 영업소에서 등록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시스템(https://www.e-hipassplus.co.kr/)에 직접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 업체에서 직접 등록 후 발송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하는 편리함이 있지만 차량 출고 시 순정으로 설치된 ECM의 경우 바로 사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할인 요금의 적용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진입 전 반드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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