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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라이프

전기차 혜택 정리 (1) - 구매보조금 및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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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또는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소음이 없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확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여러가지의 혜택을 통해 전기차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실제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구매를 고려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구매보조금과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매보조금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는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과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방 보조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보조금이 소진되지 않았다면 둘 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고 보조금 지원 차량 및 금액 (2019년 기준 최대 900만원)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차량의 1회 충전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https://www.ev.or.kr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차량의 인증 여부는 https://kencis.me.go.kr 에 접속 후 공공데이터 개방 영역에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18년에는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300만원 감소한 900만원이 최대 지원금입니다.

 

 2019년 8월 현재 국내에서 인증받고 구매가 가능한 승용 전기차 별 국고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판매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19) 900
아이오닉 일렉트릭 ('18, HP) 847
코나 일렉트릭 ('19) 900
기아자동차 니로 EV 900
쏘울 부스터 EV 900
르노삼성 SM3 Z.E. ('19) 756
BMW 코리아 i3 120 Ah ('19) 900
i3 94 Ah ('18) 818
한국지엠 BOLT EV 900
한국닛산 LEAF 900
테슬라 Model S 900
재규어랜드로버 I-Pace 900

 

 

 (2) 지방 보조금 (2019년 기준 최대 1000만원)

 

 - 지방 보조금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고된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 별 차이가 없으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보조금 단가 및 민간 공고 대수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 수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기차 민간 보급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방 보조금은 2019년 기준, 자치단체별로 최소 450만원(서울특별시)에서 최대 1000만원(충남 서산시, 경북 울릉군)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필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총 236대의 차량에 대해 500만원 지원되며 글을 작성한 2019년 8월 5일 기준으로 약 115대의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내 구매 및 지원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v.or.kr/portal/localInfo?pMENUMST_ID=21637)

 

시도 2018년 지원단가 2019년 지원단가
서울특별시 500 450
부산광역시 500 500
대구광역시 600 600
인천광역시 600 500
광주광역시 700 600
대전광역시 700 700
울산광역시 500 600
세종특별자치시 700 600
경기도 500 500~700
강원도 640 640~940
충청북도 800~1000 800
충청남도 800~1000 800~1000
전라북도 600 600
전라남도 440~1100 600~800
경상북도 600~1000 600~1000
경상남도 600~900 600~800
제주특별자치도 600 500

 

 

 2. 세제 혜택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차량의 실 구매가는 아래의 계산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1) 차량가격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공장도가격의 5%)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2) 실 구매가 = 차량가격(1) + 취득세(차량가격의 7%) 

 

 - 여기서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교육세를 90만원까지 감면해줍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대부분의 전기차 차량가액이 5000만원 부근이므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0원입니다. 세제혜택 전 차량의 공장도 가격이 약 7000만원보다 큰 테슬라 모델 S 또는 재규어 I-Pace 가 아니라면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2019년 기준 14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코나, 니로, 쏘울 전기차의 경우 대략 200만원 전후로 나옵니다.

 - 비영업용(승용) 전기차의 경우 경차와 동일한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된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1600cc 승용차의 자동차세인 29만원과 비교하면 50%도 되지 않는다는 저렴한 자동차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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